서울 근교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곳 아파트단지 입주자는 약 3000세대에 달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은 규모가 적어 어린이들이 그네를 타려고 줄을 서는 경우가 많고 가끔은 이 때문에 다툼도 발생한다고 한다.어린이놀이시설은 일정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단지안의 아이들이 마땅히 놀 곳이 없는데가 여러 곳인가 하면 인근에 주민이 얼마 없는 공원에도 놀이시설이 훨씬 크고 잘 돼 있으나 사용빈도는 미미한 곳도 있다.이번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는 50개소의 새로운 어린이 놀이공원을 만들어 개소했으며 이달말까지 50개소를 더 개장할 것이라 한다.서울시가 만든 ‘상상 어린이공원’은 노후화되고 천편일률적인 동네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 변신시켰다는 것인데 어찌했건 어린이놀이시설의 선진화 진일보의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그야말로 관리주체로부터 거의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노후하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어린이들의 안전과 편의는 완전 무시된 상황이었다.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이 충실치 못해 여기서부터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내용으로 2007년 1월 26일 공포, 2008년 1월 27일 시행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도 마련됐다.이 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포함해 그네, 미끄럼틀 등 10가지 유형의 놀이기구로 정하고 그 어린이놀이기구가 주택단지, 도시공원, 유치원 등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정한다고 돼 있다. 기본법만으로 따지자면 어린이놀이시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자의 마음에 드는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법이 의도한 안전이나 어린이놀이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어린이놀이터에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할 조건으로 물(음용 겸), 햇볕을 가릴 그늘이 있어야 하며 앉을 자리가 마련돼야 하고 비상연락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멀지 않은 곳에 화장실이 있어야 하며 부모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을 지키고 함께 즐길 시설과 공간도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지자체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선진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마당에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법의 개정과 보완이다. 차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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