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다. 노동부가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 884개 건설현장에서 실시한 해빙기 대비 일제점검 결과 847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한마디로 국내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다.안전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대형건설현장에서 더 많은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는 것도 예상밖의 결과다. 조사대상 현장당 평균 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데 비해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대형현장의 경우 평균 6.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심지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 미만 현장의 4.9건보다도 많았다는 것은 대형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고취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다.노동부는 이들 불량사업장 가운데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미실시한 18개 현장을 형사입건하고 20개소에 작업중지명령, 48건의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명령, 4건의 과태료 부과, 3481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조사대상 건설현장의 90% 이상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매년 시행되는 취약시기 점검 때마다 연중 행사처럼 드러나는 결과다. 어쩌면 정책당국도 90% 정도는 적발될 것을 예상하고 점검에 임하고 건설현장 관계자도 몇건 정도는 적발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임하는지 모른다.현장 관계자들은 “너도 위반하고 나도 위반하는데 이쯤이야”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한마디로 법 위반을 예삿일처럼 생각하는 풍토가 건설현장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풍토는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당국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건설현장도 완벽한 안전관리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자. 점검의 목적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고취와 실제적인 근로자 안전확보라면 실적 위주의 점검방법에서 탈피, 현장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살피고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다행히도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발주·설계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도록 건설관련제도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안전인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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