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놀이시설 점검이 계속되고 있으나 안전 실태는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없다.특히 실내 놀이시설의 경우 볼풀 사용이나 안전수칙 표시 및 비상구 관리, 입장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입에서 나온 불평들을 모아 보면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안전관리가 미흡해 위험성을 지닌 어린이 놀이시설의 양태는 여러 가지다.예컨대 미끄럼틀 인접 충격감소 바닥재 미설치, 끼이거나 걸릴 위험성이 있는 시설, 미끄럼틀 밑에 볼풀을 설치해 위험을 자초하는 시설, 계단 높이가 높아 낙상할 위험이 있는 시설, 돌출 부분 등으로 부딪힐 위험성이 있는 시설, 비공식 출입 공간으로 인한 부상 위험, 시설내부에 위험물이 방치돼 있는 시설, 비상구 표시 및 관리가 안된 시설, 입장연령이나 입장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시설, 안전수칙이 표시되지 않은 시설, 내부가 불결한 시설, 그리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시설 등 열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가 없다. 이처럼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관리자들의 인식부족 때문이다.지극히 간단한 이유이면서도 그것을 고치기 위한 인식 전환에는 방법과 시간이 필요하다.놀이기구에 안전검사 마크 표시가 없는 곳이 부지기수이며 기본적인 안전수칙 표시 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짧게는 5년 전만 해도 어린이 놀이시설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놀이시설 및 기구 제작업자의 책임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니 그 운영자들이 올바른 관리 마인드를 지니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불감청(不敢請)인들 고소원(固所願)이라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가 행정안전부로 이전되고 올들어 의욕적인 검사업무가 실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그동안 어린이 놀이시설을 너무 내팽개쳐 둔 잘못이 어린들로 하여금 놀이시설을 외면케 했고 부모들에게는 아예 접근금지를 선언할 지경에 이르게 했었다.행정안전부는 이제 운영 또는 관라자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단단한 안전의식을 갖도록 교육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어린이들을 다시 놀이시설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선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현장의 안전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먼저 ‘안전매뉴얼’부터 시급히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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