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도시가스 요금을 장기간 연체했다고 해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처사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한동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모르긴 해도 생활능력이 거의 없는 생계취약계층들일 게 틀림없다. 힘이 없는 노인들이거나 소년소녀가장 등이 그 주축을 이룰 것으로 짐작된다.아주 예전에는 전기세를 못 내면 한전 직원들이 전기공급을 끊고는 했다.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로서는 이들이 무척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었다. 수도공급도 마찬가지였다.그런데 최근에는 일부 유선전화 공급업체들이 전화비 연체를 이유로 가정집의 전화에 제동을 걸어 말썽이 되고 있다.요즘은 핸드폰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료를 내지 못할 경우 몇 번의 경고 뒤에 통화금지를 당하게 된다. 처음에는 발신이 끊기고 다음에는 착신까지 금지된다.가정집의 경우도 그 방식은 동일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핸드폰의 경우는 통화금지 중에도 긴급통화는 가능한 반면 집 전화는 이것조차 끊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통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집에서 쓰는 전화 사용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들 역시 틀림없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일 것이다.지난해 유선전화요금 연체자는 전체 가입자의 5% 정도인 150여만 가구로 이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놀라울만큼 신장됐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이에 걸맞지 않게 전화요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가정의 수가 150여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현재로서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로서도 대책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화를 공급하고 있는 유선전화업체로서도 대안이 없을 것은 뻔하다.하지만 연체라는 죄목(?) 때문에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화로 신고할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사항임이 분명하다.엄동설한에 도시가스의 공급선을 끊거나 전기를 끊는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 어떻게 보면 긴급상황의 통화까지 금지시킨다는 것은 전자(前者)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게 확실하다. 서민을 위한 배려가 더 없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와 유선전화 공급업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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