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반(半)주식처럼 우리의 식생활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절, 식품안전과 관련해 이런 이야기가 나돌곤 했다.  “라면회사 사장들은 자기 자식들이 혹여 라면을 먹을까봐 사람을 사(고용) 이를 지키게까지 한다네….”  모르긴 해도 방부제와 불량의 동물성기름 등 음식재료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최근에 일고 있는 식품사고들을 보면서 씁쓸함과 함께 묘한 생각이 떠오른다.  “새우깡회사 사장과 그 자녀들에게 ‘생쥐머리 새우깡’을 먹게 하고, 참치캔 회사 가족들에게 이물질이 든 참치캔을, 그것도 날로 먹게 하자면….”  다소 끔찍한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나 살인행위 가운데서도 등급이 있다고 한다.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인지, 악랄한 의도가 깔린 악질적 살인인지 등이 엄격히 가려지고 이에 걸맞는 형벌이 주어진다고 들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또 있다. 군 생활이나 기타 특수한 목적 때문에 아무 자물쇠나 자유자재로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남의 집열쇠나 금고 등을 열어 절도죄를 범할 경우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한다. 폭행사건의 경우도 일반인과 공인받은 유단자급 운동선수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식약청과 소비자원 등엔 식품관련 고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원창구들 모두가 민원급증으로 골머리를 앓을 지경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녹조류 발견 녹차’에서부터 ‘곰팡이 낀 즉석밥’, ‘애벌레발견 용기라면’ 등등 드러난 것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이고 그밖에 쉬쉬하며 은폐하고 있는 불량식품들이 줄줄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듣기 민망한 소식들이다.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는 대목은 식품사고와 관련해 회자(膾炙)되고 있는 회사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적 기업으로 추앙받아 마땅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기업들이라는 점이다. 공동묘지에 잠들고 있는 수많은 ‘죽은 자’ 가운데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고들 말한다. 식품사고를 낸 회사들 가운데 어떤 업체는 ‘억울하다’, ‘재수가 없었다’, ‘유통과정에서의 작은 실수였는데 일이 커지고 말았다’ 운운하며 사고를 희석시키려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일 뿐이다.  누가 뭐라 해도 먹거리 사고는 ‘1급 안전사고’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 마련에는 온갖 정성이 곁들여지는 게 온당했다. 설령 남들이 먹을 음식이라 하더라도 마치 내 자식들이 먹을 것처럼 정갈하고 안전하고 맛있게 음식을 장만했던 것이다. 하물며 불특정 다수가 먹어야 하는 ‘공공식품’들을 그처럼 소홀히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크나큰 죄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류의 식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니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