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갑론을박 중이다. 그 가운데 안전인들의 관심은 행정안전부 쪽으로 쏠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라는 명칭에서 ‘자치’가 빠지고 대신 ‘안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까닭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과연 행정안전부는 안전과 관련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궁금한 것이다.  그동안 국정원이나 안전기획부에서 다루던 ‘국가안전’분야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나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이 주관하던 산업보건안전과 재난안전 부분을 총괄하겠다는 것인지 등등이 분명치 않다.   인수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개편 당위성 가운데 안전과 관련한 대목은 이렇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상기능을 행정안전부가 총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곁들여 위기상황·재해·재난에 대비해 그동안 분산됐던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방방재청이 독립되기 이전 상황으로 회귀(回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행정자치부는 원래 노무현 정부시절 기존의 내무부 조직과 총무처 조직을 합쳐 만든 조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장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관장하는 업무, 총무처 관장사항이던 중앙행정지원 및 인사업무 등을 하나로 묶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안전과 관련한 재난과 방재, 소방 업무 등이 행정자치부 소관이었다.  4년전 소방방재청을 신설, 이들 업무중 방재와 소방 쪽을 소방방재청 쪽으로 떼어냈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는 위기상황·재해·재난과 관련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기능을 다시 가져가는 모양새이다. 여기에다 관련된 예산도 모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넘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싶다.  각설하고 아무리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 봐도 행정안전부의 ‘안전’이란 명칭에 걸맞는 분명한 윤곽을 잡아내기가 힘들다. 아리송한 것이다.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해나 재난, 위기상황 등에선 실효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산업안전보건이나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업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다. 현상 유지인지, 약화되는 것인지, 대폭 강화되는 것인지 어떤지 등이 명쾌하지가 않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안전공약 채택과 획기적 안전정책 천명을 요구한 바 있는 안전인들에게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이란 명칭이 더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앞으로 5년은 안전선진화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안전인의 관심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쪽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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