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 2군 건설사 가운데 안전관리가 우수한 70개 건설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3년간 환산재해율을 동종업계 평균 미만으로 유지, 건설사 안전관리 훈장격인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됐다. 노동부는 그 간의 공로, 아니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하고 2007년까지 7월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면제해 줬다. 한마디로 국내 건설 안전관리 리딩 그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현장 안전관리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인 것이다. 또한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훌륭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우수 안전관리업체에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자율안전관리체제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사실 국내 실정상 정부당국이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일일이 관리, 감독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다. 어찌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열악한 현장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업체를 지정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됐다는 것은 안전관리가 완벽해 더 이상 정부당국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수하니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이 담겨있다. 노동부는 올 초부터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결국 타율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현장의 주체인 노사가 스스로 행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모습이 진정한 자율안전관리 건설현장의 모습이 아닐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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