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르면 11월부터 허용될 것 같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개조합법화를 발표했던 건설교통부가 연내 입주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시기를 앞당겨 줄 계획이다. 앞으로 시행절차를 보면 먼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의견수렴,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이 조기에 마무리 된다면 11월말 시행이 가능하고 보완여부에 따라서는 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 발코니는 건물외부에 설치된 서비스공간으로 그 변경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상복합 등 모든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에 해당된다. 사실 이번 조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안전측면에서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93년 발코니 창문 설치 허용 등 부분적인 조치는 있었으나 그 이후 실내 공간을 넓히려는 불법 발코니 개조가 기승을 부리면서 구조변경을 안전문제 때문에 불허해 오다가 이번에 양성화 해 주려는 것이다. 발코니 확장을 허용해 줄 경우 넓은 실내공간 확보로 집 수요를 줄일 수 있고 한 집에 사는 기간을 늘릴 뿐 이니라 개별적 구조변경으로 인적 자원낭비나 이웃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재난방지 취약, 에너지 소비증가유발, 분양가 상승요인, 공동주택 외관의 획일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과 화재 등 소방대책이다. 물론 허용기준에는 내력벽을 허문다거나 비내력벽 철거 등에 따른 제반 제약기준을 강화하고 주요 공사에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 관행으로 보아 옆집의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 인한 민원야기 등 문제소지는 고사하고 시행되기 전후 입주아파트의 경우 적용 절차에 따른 안전확인을 제대로 받을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소방방재 대책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가 늘어가는 추세에서 발코니는 화재 발생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대피장소이다. 외국의 경우 고층건물을 지을때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발코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동주거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최소한 피난용 발코니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아파트 등 발코니 확장 허가를 계기로 건축물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주민들의 전용공간 욕구만을 채워주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시설기준에 대한 철저한 보완 대책 마련은 물론 소방방재 당국과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과 시행에 임해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