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을 중심으로 산출되던 산재통계가 40여년만에 표본조사를 통한 산재발생 규모 및 추이 파악 등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노동부는 산재통계가 산재 발생시점과 보상시점 차이와 산재 발생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정확한 산재규모 파악이 어렵고 산재은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대응키 위해 그동안 '산재통계제도 개선 T/F팀'을 구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 첫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번 결과물에서 중요한 점은 그동안의 산재통계를 산재 요양이 결정된 보상통계로 인식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산재통계 산출을 위해 일정한 수의 표본사업장을 선정, 산업재해발생 표본조사를 실시해 산재규모와 추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매년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장단기적 원인조사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원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재해율 위주의 산재예방 사업을 원인별 산재예방정책으로 전환시킨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해다발집단에 대한 특성화된 원인분석을 위해 조사대상 및 항목을 선정해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 예로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보건이 취약한 대상에 대해 재해발생 원인을 조사해 이에 맞은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맞춤형 원인조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재해율 위주로 진행됐던 지도·점검사업을 재검토하고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한 산업재해 강도와 사업주의 안전보건 실시에 노력에 따른 정책 개발도 적극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나오기까지 올 3월부터 양대노총을 비롯해 경총, 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12차례 걸쳐 많은 논의를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산재통계제도 발전을 위해 노사가 지속 참여키로 함에 따라 정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 보상자료에 의한 통계자료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하게 나타나는 산재를 발생 원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산재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갖춰 산업현장의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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