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 등에 사용하는 갓길에 하수 처리 정화조가 놓여 있어 시야·통행에 장애를 빚고 있었다. 이에 통행에 불편을 느낀 익명의 한 시민이 안전신문고에 조치를 요청했다.
확인 결과 해당 적치물은 인근 업체가 판매를 위해 전시해 놓은 것으로 신고를 접수한 국민안전처와 고양시청은 민원을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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