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허용 지역이 확대되며 신재생 에너지 산지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각종 입지규제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허용 지역을 확대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전기공급설비 설치허용지역을 전용공업·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해 왔던 것을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산지전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위해서는 5부 능선 이하에 위치하도록 돼 있던 것을 풍력발전의 경우 5부 능선 이상의 산악지형에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개선,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가능토록 했으며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토지 공시지가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허용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불명확 했던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규정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공급시설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돼 있던 것을 개선해 장기임대 계약이 가능토록 했으며 해상풍력 및 조력 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한도 3년 이상 또는 시설 존치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와 같은 과제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