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통보가 의무화되고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가 강화되는 등 안전성 확보 및 보고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17일 공포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사업자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사망이나 부상, 폭발, 화재, 누출 등의 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와 ‘가스안전공사가 원인 및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제26조가 신설됐다.이는 가스사고의 경우 대규모 재난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위험성을 인식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한 것이다.또한 이번 개정법률에는 ‘사고발생시 이를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도 제43조제2항에 제4호로 추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한편 이날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도 같이 공포됐는데 그 내용 역시 사망, 부상, 폭발 등 가스사고 유형을 명확히 해 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를 의무화했고 덧붙여 사업소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실시를 추가해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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