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승강기 주요 안전부품 5개 품목에 대한 강제인증 및 시스템 임의인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0월 중순 현재 36개 업체 237개 부품에 대한 인증신청이 접수됐고 공장심사 등 인증평가업무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제도 정착화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비용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승강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사업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강인구 산업기술시험원 운송설비팀장을 만나 인증제도의 의의와 중소기업 지원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인증제 도입 이후 인증기관으로서 근황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승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주요 안전부품 5개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를 시작하면서 협조해 주신 기업의 실무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진행해 온 인증 관련 업무는 공인인증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인증시험에 대한 매뉴얼과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절차서를 비롯해 인증서 발행 및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등 모든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있는 중이며 향후 한미 FTA를 대비하여 상호 인정(MR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승강기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강제인증제도를 ‘중소업체 죽이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 도입 기본취지는 기업규모에 의해 우열이 가려지는 불공정한 부분을 기술과 제품의 품질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과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 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면 큰 업체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투명한 경쟁이 이뤄지며 기술개발을 촉발시킬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증제도는 ‘중소기업 죽이기’가 아니며 오히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우수한 제품에 대한 시장접근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이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소업계에서는 국내외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선 시작 가능한 지원 대책으로 중소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인증획득에 대한 기술지원과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중소 부품업체의 인증획득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심사나 설비보유 조건 등 인증을 신청하고 진행 절차가 중소업체들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제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그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국내 EK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CE마크 연계인증 부분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제인증 부품에 대해 인증신청한 약 200여개 이상 되는 모델에 대해 연내 모두 처리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인증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 임의인증인 대상인 시스템 인증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러한 시스템 인증은 앞서 밝혔듯이 우수한 중소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중소업체의 시스템 제품에 대해 시스템 인증을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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