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자원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국전력과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한전이 지난 2002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9억 6000여만원(1960건)의 전기요금을 착오부과해 환불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전이 판매 SI(System Integration)를 구축한 후 전기요금 착오부과로 인한 환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착오부과에 대한 이자지급과 연체가산금에 형평성이 없어 한전은 환불시에는 연 3.11%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연체가산금은 최대 연 12.5%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한전의 과실이 명백한 착오부과에 대한 한전의 부담과 고객에 과실이 있는 연체에 대한 고객의 부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한전의 과실에 의한 착오환불의 이자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6층 이상 고층 아파트 510만세대에 부설된 전력량계는 관리주체가 한전이 돼야 함에도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원은 “고압변압기 설치가격 할인은 건설업체와 한전의 계약이며 전기료 할인도 고압으로 받는 전력은 전국 어디나 공통적으로 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받고 있다”며 “오히려 한전이 방치한 전력계량기의 교체비용 인 연간 143억원을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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