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운전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가스안전교육이 미이수 운전자에게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는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 8일 가스안전공사로부터 LPG차량 운전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등 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돼있는 가스안전교육 실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간 교육 미이수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것은 물론 안전운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LPG차량 운전자에게 관련 법령에 의거, 가스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주무기관으로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단 1건의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어 안전교육 미이수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LPG차량 안전교육을 단순히 수수료 수입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현재 23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으면서 미이수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의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차량소유시가 아닌 운전면허 취득시 LPG안전교육을 병행토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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