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이 전개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이달말부터 10월초까지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한 5대 가시설 및 보호구 지급과 착용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말부터 지역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 및 중상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서부지청은 감독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 뿐아니라 원도급자에 대해서도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감독을 위해서는 지청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전원과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양연숙 지정창은 “건설현장 재해는 근로자와 그 가족 및 사업주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줄 뿐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능인력 손실, 가정파괴 등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만큼 사업주는 안전시설을 완비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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