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타워크레인 52대가 넘어졌던 사고를 계기로 와이어로프(Wire Guying)에서 벽체고정(Wall Bracing)을 원칙으로 한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그간 타워크레인은 태풍 및 설치·해체·상승 등 안전사고 소홀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됐으나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의 개정을 통해 법령을 정비함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조종사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됨에 따라 과부하나 태풍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벽체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방식도 가능토록 타워크레인 고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구조물 안전을 위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했다.또 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를 예방키 위해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따르도록 해 제작의 편리성을 도모했다.이어 마스트 및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의 해당 부분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고 각인을 지우거나 부식 등으로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 불량 부품 사용이 불가능토록 했다.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도에 발끝막이판(10센티미터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방지를 위해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연속치 않도록 했다.아울러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분진이 많은 장소나 기온의 변화가 심한 장소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실을 설치하고 운전실은 자연환기나 환기장치를 갖추도록 해 쾌적하게 타워크레인을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안전규칙 개정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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