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역 건설업 재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한다.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도영)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풍토 조성과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위해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관내(성북·강북·노원·중랑·도봉)의 건설업 재해율이 1.30%로 전국 평균 0.69%, 서울지역 평균 0.9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보호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점검해 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할 경우 사법처리하고 근로자가 미착용했을 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이도영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재해 중 지붕 위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며 “올해 건설업종 재해율 감소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올해 건설업종 재해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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