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가설건축물에도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이 적용된다.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업지역에서 2000㎡ 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건축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했다.또 지금까지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3층 이상 일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밖에도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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