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개산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보험가입여부 또는 보험료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은 100% 받을 수 있다.다만 당해 분기 납부할 보험료의 50%이상을 미납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해 행한다.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해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다만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사례 - 전문건설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일종의 ‘십장’이 산재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현장의 노무도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 지위를 갖고 있는 일명 ‘오야지’의 경우 위 ‘오야지’가 소속 팀원의 임금결정권 및 임금지불의무를 갖고 근로시간을 포함한 공사집행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임금을 지불한 이후 나머지 잉여금으로 이윤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인정돼 산재보상이 되지 아니하며(공단 유권해석 보상 6601-1957, 2000.12.4), 그 외에 타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책정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도급근로자에 해당돼 산재보상대상이 된다.   사례 - 부서 회식 후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에 쓰러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 일단 부서 회식이 ‘행사중 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따라서 부서회식의 참가인원, 비용지불 부담관계, 사전에 보고 또는 참석의 강제 여부를 통해 행사중 재해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다만 당일 쓰러진 원인이 뇌출혈 등이 선행사인일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사례 - 현장 경비원이 하차작업 중이던 카고크레인에 부딪혀 재해를 입었다. 업무상 재해 여부와 구상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 그 이후 산재처리 절차는? - 일단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산재처리는 경비원의 소속이 경비용역회사인 경우 경비용역회사의 산재보험기호로 적용된다. 현장내 하차 중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단서에 의거 구상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다만 차주 겸 운전사가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과실 또는 카고크레인 운행자체의 과실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자 재해에 해당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제3자인 카고크레인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문의=열린노무법인 ☎ 02-521-5454>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