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일찍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조기 산재 예방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안내서가 나왔다.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혹서기를 앞두고 관련 건설현장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절기 재해현황과 상황별 대비책 등을 담은 ‘2009년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최근 밝혔다.특히 노동부는 지구온난화로 최근 몇 년 동안 우기가 빨리 시작되거나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장마철,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건설재해자와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절기인 6~8월 사이에 발생한 재해가 전체 재해의 26.8%를 차지, 특히 7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마철·혹서기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붕괴·거푸집동바리 붕괴·감전재해 등을 조심해야 하며 무더위로 인한 질식 재해 및 하절기 건강장해를 주의해야 한다.집중호우 대비 안전조치로는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해 비치하고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 확보, 수해방지를 위해 현장 주변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탱크, 암거, 맨홀, 하수구 또는 핏트 등 장기간 방치된 밀폐 공간의 양수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해 18% 이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유기용제 취급작업 시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설치가 꼭 이뤄져야 함은 물론 비상시 작업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통로확보 및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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