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작업반장이 산재장해 12등급을 받고 요양 종결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동부위가 악화돼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은?- 재해자의 치료종결된 부위가 근무로 인해 악화되어 수술적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해당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요양신청서(재요양)’로 신청하고 해당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된다.    사례 - 도로공사 중 H빔이 넘어져 지나가는 차를 덮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방법? - 현장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재해율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공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험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비용으로 전체손해액×과실비율 만큼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이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해죄)에 의거 현장소장 또는 해당 공정의 관리감독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 - 도로현장의 물차 운전사가 근무중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 산재처리 주체는 누구인가? - 물차의 차주는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물차, 덤프트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장비등은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차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사례 - 위 사례의 답변에서 ‘차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즉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서 작업하던중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요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급여징수금(일종의 벌과금)으로 징수하게 된다.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① 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해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사례 - 현장에 출역해 1시간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여부? - 뇌출혈의 경우, 개인질병이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발병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재 처리된 경우 재해율은 1건으로 산정된다.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 경우 업무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게 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따라서 현장에서는 평소 혈압체크 등 채용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문의=열린노무법인 ☎ 02-52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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