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해체시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협약이 채택됐다.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외교회의에서 참석한 66개국의 만장일치로 선박재활용협약이 채택됐다고 밝혔다.IMO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수년 동안 논의과정을 거쳐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선박 건조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박 운용시 선내에 있는 유해물질의 목록을 작성, 이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보장하며 선박 해체시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또 협약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재활용시설 사업자는 협약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갖추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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