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온실피해가 주택피해보다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55~62%를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겨울철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대설, 강풍,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정책 보험인 ‘고향지킴이 풍수해보험’을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개인은 38~45%만 부담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온실피해가 170건으로 주택 21건보다 크게 발생하고 있어 주택보다 온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전국 온실 소유 농가는 겨울철 자연재해로부터 안정된 영농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월 서울지역 100년만의 폭설, 올해 1월 포항 등 남부지역 관측 이래 최대폭설 등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또는 보험사(동부화재 1588-0100,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