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돼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높아질 전망이다.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의 자기책임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일반·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이에따라 화재시 인명피해가 많은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소방검사 제도를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소방특별 조사체제로 전환하며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그 책임을 규 명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또 지진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해 지진발생시 건축물에 고정돼 있는 소방시설이 진동·충격 등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한다.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 및 환자 등의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마지막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도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한편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관한 관리방향을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건축물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주택의 화재안전 강화 등 선진적인 소방안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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