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각 사업장내 유해·위험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15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오는 3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10월 30일까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작업환경실태조사는 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 유해작업 및 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199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조사(2009년, 10만개소)보다 조사대상을 50% 대폭 확대해 총 15만 개소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조사와 같이 5인 이상 제조업체는 전수조사(12만7000개소), 5인 미만 제조업체(1만3000개소)와 비제조업체(1만개소)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구미 불산사고에서 보듯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제조업체 중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업종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유해·위험물질 보유,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다수 보유,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등 해당여부에 따라 유기·무기 화학제품 제조업, 용융 도금업 등 13개 고위험 업종 선정 조사결과는 중대재해 및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 대책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과 각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국가공식통계로 등록하고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공유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의 조사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되 방문에 앞서 조사대상 사업장에 실태조사표를 우편 발송해 사전작성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주는 사업장의 고용현황, 소음·분진 발생 등 유해작업 보유현황,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현황, 화학물질 766종의 취급 현황 등을 조사표에 기재해 조사요원 방문시 제출하면 된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에는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사업주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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