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20여명의 기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담당했던 A씨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사망한 사건과 관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은 68시간을 일했고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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