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20여명의 기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담당했던 A씨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사망한 사건과 관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은 68시간을 일했고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