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452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4531(반소)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판결일자 2013년 1월 9일   사건의 내용2008년 8월 11일 Q회사의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2010년 9월 24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6일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뇌내출혈로 사망했다.A씨는 Q회사의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서 금속 원료를 녹여 파우더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구체적 작업공정은 합성, 탈수, 건조, 믹싱, 소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원고에 따르면 A씨는 Q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탄산리튬, 25%수산화나트륨, 28%암모니아수용액 등의 물질을 취급할 때 A씨가 이들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배려의무를 다했고 설령 A씨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물질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질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Q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A씨의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의 부모인 피고에 따르면 Q회사는 이 사건 물질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발암물질 내지 유해물질이고 원고는 망인이 근무 중에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A씨가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다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케 했으므로 Q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 사건 물질의 발암성 내지 유해성을 살펴보면 황산니켈은 니켈이 황산염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 형태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황산니켈을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며 황산코발트는 코발트가 황산염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 형태로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황산코발트를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Group 2B로 분류하고 있고 황산망간, 탄산리튬, 25%수산화나트륨, 28%암모니아수용액 등은 발암성에 관해 확인된 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물질은 모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2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해당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등의 접합부에 대해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키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A씨의 작업장 환경을 살펴보면 A씨가 Q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11일부터 2010년 1월경까지 근무했던 개발실험실은 현재 탈의실로 사용 중이며 2010년 1월경부터 사망한 당시까지 근무했던 개발실험실은 현재 환기시설이 일부 개선된 상태여서 A씨가 Q회사에 근무하면서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근무한 작업장의 정확한 작업환경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다.법원의 현장검증시 A씨가 수행했던 작업을 일부 재연했는데 합성의 원재료가 되는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의 금속함유물질은 분말 형태로 보관됐고 합성 작업은 분말 형태의 재료를 작업자가 직접 퍼 담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원재료가 분진의 형태로 노출되고 있었다. 각 작업 과정시 재료들이 각각의 용기에 밀폐돼 있었으나 각 과정 사이에 분말 형태의 재료를 체로 쳐서 걸러내는 과정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체가 움직이며 분말을 걸러내면서 작은 입자의 물질들이 분진형태로 노출돼 작업자는 수시로 공정을 확인하면서 이와 같은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이에 따라 암모니아 냄새가 작업장에 강하게 발생했고 적절한 집진시설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특히 법원의 현장검증은 Q회사가 당시 연구원들에게 제공한 일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방진·방수 기능이 있는 작업복은 아니었다.   판결의 요지이에 법원은 Q회사가 산업보건규칙 등에서 정한 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했음에도 A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Q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에 관해 보면 사건 물질 중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돼 있고 이 사건 물질은 모두 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Q회사는 작업장에 집진장비나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됐던 점, Q회사는 발암 내지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질에 관해 발암성 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거나 게시판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작업장에는 분말형태로 보관돼 있는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으로 인해 작업 도중 분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Q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호흡용 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등을 제공해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을 발암 내지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 보호장화는 구비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Q회사가 A씨를 비롯한 Q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Q회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해 Q씨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됐다고 봤다.따라서 Q회사는 피고에게 11억524만9527원(상속분 11억24만9527원+위자료 500만원) 및 이에 대해 A씨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2010년 9월 26일부터 Q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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