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용어 중 IRA와 IRP가 있는데 이 두가지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개인퇴직계좌)는 지난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운영됐던 형태로서 개인이 퇴직시 받은 일시금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의 80%이상을 IRA를 설정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퇴직계좌입니다. 특히 기업형IRA는 행정능력이 부족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형IRA는 확정기여형(DC)과 내용은 유사하나 별도로 연금규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도입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퇴직연금)는 개정법 이전에 퇴직연금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했던 IRA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지난 7월 26일 이후 퇴직연금 지급사유발생 시 개인형IRP로 이전하는 것을 의무화해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하나의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거나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인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형IRP로 당연이전 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종전의 기업형IRA의 경우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했지만 개정법상의 기업형IRP는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해 보다 쉽게 가입이 가능하게 됐으며 근로자가 가입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퇴직연금은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나요?   A.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면서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하며 이 때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다만 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입자가 일시금을 희망하는 경우와 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했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해 법률에서 직접적 벌칙 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습니다.<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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