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음주를 금한 사업주의 지시를 어기고 음주상태로 선박 경비를 서던 근로자가 실족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구단22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일자 2008년 9월 10일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의 크레인기사 및 기관원으로 근무하던 중 24시간 동안 선박 전체를 관리·보존하는 당직업무를 수행하다 행방불명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원고는 A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근무 중 음주를 금하는 사업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근무한 점과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다.   판결의 이유   원고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교대로 24시간 동안 선박 전체를 관리·보존하는 당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하다가 실족해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당직 업무는 근로계약 및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승선은 당직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 행위이고 사업주는 선박을 벗어나 식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며 A씨가 음주로 실족한 것이지만 자살이나 사망에 이를 목적으로 음주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A씨가 관리·보존해야 하는 선박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승선하기 위해선 다른 선박들을 건너가야 했는데 선원이 건널 수 있는 사다리 등이 없었던 것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저녁을 먹기 위해 하선했고 옛 동료를 만나 소주 1병과 맥주 1000㏄를 마신 뒤 당직업무를 하기 위해 돌아오던 도중 정박 중인 다른 선박들을 건너다가 실족해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의 업무인 선박 관리·보존을 위해 승선해야 하는데 승·하선을 하려면 주위에 정박돼있는 선박들을 지나야만 하고 그 선박들은 높이가 제각기 달라 평소에도 실족의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씨가 비록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지시를 어기고 음주를 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음주가 A씨의 전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선박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실족해 익사한 사고는 A씨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A씨는 업무 수행중의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일체의 장제비를 부담해 A씨에 대한 장제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장의비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