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일을 하시다가 오른 쪽 다리가 골절돼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현재까지 한 달 동안 거동을 못하셔서 가족들이 간병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요양급여 중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간병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해 지급하게 되며 산재보험법상 인정되는 간병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돼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두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동이 제한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Q. 2008년 9월에 인쇄업체를 개업한 개인사업체 대표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신고 안내서가 회사로 와서 신고하려고 보니 개인 사업주들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시행하는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주들은 사실 근로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업무상으로 다쳐도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각 제1조에는 법 시행의 목적으로 양 보험 모두 보험사업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수혜자가 근로자 및 그 가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산재보험법 제124조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개인택시 등 근로자가 없어도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주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성립신고와는 별도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납부지원부로 연락해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welco.or.kr의 서식자료실에서 출력·작성하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납부지원부로 접수하면 공단의 가입 승인을 받고 가입 승인일부터 20일 이내 1회 보험료를 납부하면 접수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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