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항 가목에 의거, 시행규칙 별표 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 유해인자 노출업무에서 비노출업무로 직무 전환된 경우 그 근로자는 직무 전환 후 최초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은 첫째 유해인자(규칙별표 1의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둘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참고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치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배치 후 유해물질에 따라 첫번째 건강진단(물질별 1~12월 이내)을 실시하고 그 이후 주기적(물질별 6-~24월)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노동부 인터넷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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