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의 공단 운영 자율성이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른 일괄적인 명칭 수정, 자율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규제를 완화, 노동부에 제출하는 예산안 제출기한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직·인사·보수·회계 등 내부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제·개정·폐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노동부는 공단이 경미한 내부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앞으로 공단의 자율경영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기재된 공단 명칭 및 법제명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체계를 확립했다.또 노동부 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공단 예산안의 노동부 제출기한을 적합하게 조정했다.그 외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으로 통합한 현행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공단출연기금 관련 규정 및 명칭을 정비했다.박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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