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청’ 소속이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가 각 권역별로 나눈 지방노동‘청’의 소속으로 변경되며 이에따라 공정안전관리(PSM) 등의 관련업무를 지방노동청에서 맡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규를 개정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운영방법·업무절차 등을 규정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을 발표했다.  예규에 따르면 공정안전관리(PSM)관련 업무를 해당 권역 노동청이 맡게돼 이행실태 및 이행수준 평가 등을 시행하게 되며 종합위험관리체제 운영분야에서는 각 권역별로 감독팀과 기술지원팀을 배정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PSM이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해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방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인을 두고 센터장 밑에 상황실 감독팀, 기술지원팀을 두며 센터장은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이 겸임하게 된다. 예방센터는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기존과 같이 화학공단과 접근성이 용이한 안산·천안·울산·여수에 두게 된다. 한편 2005년 안산 반월공단 예방센터를 비롯한 천안, 울산, 여수 등 공장 밀집지역에 설치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준수를 철저히 감독하고,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의 중대산업사고 예방기술을 보급, 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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