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은 건강한 사업장(Healthy Workplaces) 캠페인을 2년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를 주요 목적으로 설정했다.  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은 위험성 평가의 완벽한 정착이 유럽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의 실시 목적은 ▲유럽 전 지역의 모든 관계자가 참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과 법적인 의무에 대한 의식 고양 ▲단계별 위험성 평가 기법 사용 촉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적용절차 홍보·극소규모기업을 포함한 중소규모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실시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대표, 안전보건전문가, 예방단체,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위험성평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마련 등이다.  캠페인을 통해 펼쳐지는 내용은 ‘위험성 평가’ 캠페인 웹사이트 구축,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사례연구 보고서 및 예방보고서 등 발간, 웹 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도구 및 정보자료 제공, 우수사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 선정, 1년 주기로 실시하던 캠페인을 2년 단위로 확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 유럽내의 각종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 2008년에 실시한 캠페인 내용을 바탕으로 2009년에 관련 행사 개최 등이다.  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이 위험성평가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EU에서 3분 30초 마다 근로자가 1명씩 사망하고 있고 4.5초 간격으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4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로 연결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전개됐다.미국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가연성 분진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가연성분진 국가중점 프로그램(Combustible Dust National Emphasis Program)을 발표하고 반복적인 가연성분진 관련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규제활동을 강화한다.  가연성 분진 국가중점 프로그램은 가연성 분진 유발 및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활동 강화를 통해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OSHA의 관할구역내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등의 금속 분진, 목재 분진, 석탄 및 카본 분진, 플라스틱 분진 및 부산물, 바이오 고형물, 설탕·밀가루·제지 등 유기 분진, 직물 분진 등의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OSHA는 200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던 OSHA Instruction CPL 03-00-006(가연성분진 국가중점 프로그램 규정)을 대체해 CPL 03-00-008 규정을 새로이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가연성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OSHA의 점검 및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야 하며 각 사업장의 관할지역(지방) 사무소와 협의해 점검일정을 확정한다. 또 NEP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게 될 사업장에서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에서는 NEP에 규정된 대로 사업장내에서 OSHA의 감독관과 공개회의를 거쳐 가연성 분진 사용위험 여부에 대해 확정한다.  아울러 가연성 분진 유발 및 취급 사업장에서는 OSHA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실시한다.일본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6년 9월 1일부터 석면포함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금지를 내린 바 있으나 일부 대체화가 곤란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왔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유예대상 제품을 신속히 비석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석면 등의 전면 금지와 관련되는 적용 제외 제품 등의 대체화 검토회의를 7회에 걸쳐 개최했으며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후생노동청은 2008년 중에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을 전면 중지하되 일부 대체가 곤란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시점을 명기하는 조건으로 일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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