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산재취약업소 131개소에 대한 검찰 합동점검 실시계획이 발표됐다.대구지방노동청(청장 이완영)은 1일부터 한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대구·경북지역 산재취약업체 131개소(제조업체 83, 건설현장 48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침수·붕괴 등 하절기 위험요인이 높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특히 화재 및 폭발사고, 붕괴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청은 매년 실시되는 검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목적이 크다며 중대재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영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며 덧붙여 “개선의지는 있으나 재정적·기술적 어려움으로 안전보건 관리상태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안전·보건 시설을 확보토록 재정·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청은 지난해 검찰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2개 대상 사업장 중 114개 업소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중 64개 업소에 사법조치가 취해졌다.   또 총 368건의 시정지시와 24건의 사용중지 처분, 9개소에서 작업중지 명령과 58개소에서 총 7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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