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신청에 대한 불승인결정 내용이나 사무처리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 심사청구를 하려는데 방법과 절차를 차근차근 상세히 알려주세요. A 권리구제 방법에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구제(2심제)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가 있고 사법구제에는 행정소송(3심제) 등이 있습니다. ① 심사, 재심사청구의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재해근로자, 유족, 장제실행자)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처분(원처분청)=>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재심사청구(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 ②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소제기(행정법원) => 항소(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심사청구서 제기기간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작성방법은 ①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②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③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④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⑤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①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②재해당시 소속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청구절차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관할지사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처분기관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 즉 관할지사 보상부에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본부 산재심사실로 송부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은 관할지사(피청구인)로부터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서의 제기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서의 작성방법은 ①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②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③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④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⑤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에 ①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②재해 당시 소속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서의 청구절차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관할지사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기관에 제기해야 하며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 즉 관할지사 보상부에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이를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송부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재심사청구의 심리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관할지사(피청구인)로부터 재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사이버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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