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KPS마크 획득 관련 정보 등 관계법령을 알기 쉽게 담은 안내서가 발간돼 관련업체 및 해당 공무원들에게 제공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공산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 등이 흔히 겪게 되는 KPS마크 획득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제도, 주요 민원사례, 관계법령을 소개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해도 되는지, 종전법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사용 가능한지 등과 같이 기술표준원은 개편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지난해 3월 24일부터 시행해 오면서 문의된 1000여건의 질의중에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질문들을 제도별, 품목별로 선별·정리해 기업, 관련공무원 및 국민 등이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나 안전관리대상공산품과 유사한 품목과 관련된 법령 내용을 소개해 기업이 안전관리대상품목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기술표준원은 이 안내서를 안전인증기관, 관련 제조업체, 세관 및 시·도 공무원들에게 배포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달 30일 ‘2008년 국제제품안전워크숍’ 행사에서도 배포하고 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 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에 소개해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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