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중대사고 발생시 관련단체 및 사업장 관계자에게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내용을 알리는 ‘재해사례 전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신공법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폭발사고 등 사고의 규모가 큰 경우, 중앙언론에 보도된 사고의 경우 등에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노동부는 우선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 100대 건설업체 등의 관계자 1853명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개인별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재해발생 사례는 사고 당일, 사고발생 1주 이내, 사고발생 2주 이내 총 3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의 형태로 전송되며 재해 유형에 따라 전송대상 사업장이 구분된다. 가령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관계자에게만 알려지는 식이다.문자메시지의 경우 이메일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된다. 노동부가 밝힌 예시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는 날짜, 위치, 사업장종류, 사망자·부상자 수 등의 내용이 전송되고 1주 이내에 초동조사 결과, 2주 이내에 최종보고서 결과를 각각 이메일로 송부한 뒤 이를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노동부는 실시간으로 재해사실을 전파할 수 있게 돼 각 사업장에서 즉시 대응교육 등 동종사고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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