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정부의 자율검사 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본격 시행 이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민주노총이 8월 초 가진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지난 7월 27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법에서 정한 검사 기준 및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유해․위험기계의 성능 검사로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2년간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정부는 당초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했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점 등을 감안,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3년간 늦췄다.민주노총은 기간이 3년간 유예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은 통과된 것이고 개정안이 향후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법 시행 전에 보완대책 마련과 공청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민주노총은 법 개정에 따른 유기용제의 노출기준 강화 및 안전보건조치 미 준수에 대한 처벌 강화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민주노총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기를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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