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노동부는 지난 6월 공고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와 한국EAP협회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상담인력 등 총 104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앞으로 양 기관을 통해 고충상담, 직무스트레스 관리, 성희롱 상담 등을 중소업체 중 희망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의 EAP 사업은 선진 외국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근로자 결근율 증가와 생산성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선진외국에서는 이미 EAP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미국에서 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EAP 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직원의 사기증진(68%), 생산성 향상(62%), 결근 감소(59%)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보고돼 있다.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EAP 사업 시행과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을 넓히고 중소기업까지 서비스 영역이 확대돼 기업생산성 향상,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