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사전등록이 시작되는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도(REACH)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민간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REACH제도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관련 단체 및 협회 간에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것은 실무위원회 및 업종별 T/F로서 산자부는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REACH 대응 애로해소 파악 등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며 노동부, 중기청,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실무위원회는 단체 및 업종협회의 REACH 대응 실무 책임자로 구성돼 REACH 둥록 대상 여부, 사전등록 방법, 등록대상 물질별로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업종별 T/F는 화학, 전기·전자, 수송기계, 금속, 생활용품 등 5대 업종별 REACH 대응 길라잡이 제작·배포, 교육․홍보, 정보교류 채널 구축, 협력업체 지원, 업계 대응 동향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한편 규제대응 정보 제공 목적으로 설립된 REACH 기업지원 센터(www.reach.or.kr)에서는  국외 REACH관련 최신동향에 대한 정보 및 REACH 전문가들의 견해를 포함한 간행물인 ‘REACH Insight’를 지속적으로 자료실에 게재할 예정이다. 제1호는 ‘REACH해석논쟁: 갈 때까지 간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돼 현재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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