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석면작업과 관련해 적용제외제품 관련 제조금지사항 개정 및 건강관리수첩 교부 관련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정령 및 노동안전위생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의 재개정 내용에는 기존 철강산업 시설의 설비 접합 부분에 사용되는 조인트시트 개스킷으로 250℃ 이상의 고로가스(Blast furnace gas) 및 코크스로 가스(Coke oven gas) 취급부분에 사용된 것, 기존 비철금속 제조업시설의 설비 접합 부분에 사용된 조인트시트 개스킷으로 450℃ 이상의 아황산가스 취급부분에 사용된 것 등 대체화가 가능해진 제품에 대해 제조를 금하고 있다. 또 노동안전위생규칙 개정내용은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석면 중량의 비율이 0.1% 이상) 및 기타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대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스페인 사회노동부는 모든 사회주체 및 자치지역이 참여하는 2007- 2012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수립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예방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육성에 주력키로 했다. 2007-2012 산업안전보건전략의 주요 원칙은 정부, 노조, 사용자단체 및 자치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폭넓은 범위의 사회 계층간 대화를 거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교육․훈련, 연구개발, 보건, 기업 대책, 노동자 대책, 예방 행정 서비스 대책 및 안전위험요인 예방 정책마련을 위한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 예방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 ▲산업재해 예방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틀 마련,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근로자 건강 감독 시스템 보완 ▲산업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노사 및 각 사회주체들의 역할 강화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육성 및 의식 강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 및 연구 시스템 보완 등이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은 지난 8월 1일 미네아폴리스(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붕괴 사고의 복구 및 구조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난 8월 2일자로 발표했다. 사고지역의 특성상 구조물 파편 및 수중작업 등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 열 스트레스, 감염 및 기타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요인도 상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영국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작업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매년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연간 2000여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고 있다고 추산했다. 대부분의 작업차량 추락사고는 낮은 높이(키 높이)에서 90%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670만 파운드(원화 약 677억원)로 추산됨에 따라 영국 HSE에서는 8월 한달 동안 작업차량 추락사고의 위험성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탄광안전 감찰국은 탄광기업 안전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광산용 구호장비의 구매, 설치 및 사용현황과 교육 현황 등 탄광작업장에서 구호장비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종합보고서 검토, 현장 조사 및 시정사항 조치 등의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