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안법 개정안이 안전인증제 시행시기를 1년 늦췄지만 노동부는 이미 관련 규정을 상당 부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노동부는 2008년부터 현행 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로 완전 전환하고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중검사로 일원화하는 입법예고안을 냈다.그러나 올해 국회 의결 과정에서 안전인증제는 2009년부터, 사용중검사는 안전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기계·기구에만 2009년부터 적용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시행시기가 당초 목표치보다는 1~4년 늦어졌지만 노동부는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준비를  이미 상당부분 진척시켜 놓은 상태다.노동부에 따르면 안전인증제 도입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의 범위, 자율안전신고의 방법, 자율관리가 가능한 기계·기구의 범위 등에 대해서 올해 안에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노동부 관계자는 “법제 심사 등 각종 일정에 따라 하위 규정 공포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법 시행일 이전에는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보호구협회 등 업계는 안전인증제의 2008년 시행을 예상하고 준비를 진행해 왔다. 법 시행일자가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하위규정 마련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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