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불량한 창원 지역 7개 사업장이 사법처리됐다.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하갑문)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하고 동종업계 평균재해율 2배를 초과한 50인 이상 사업장 42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점검결과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도장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H중공업 등 안전보건 조치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7개 사업장을 사법조치했다. 또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K기업 등 41개사에서 149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294건의 위험상황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고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크레인 등 위험기계 7대를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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