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동부가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을 300인 이상 제조업에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지청장 이보간)은 하반기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명예감독관이 위촉된 곳은 자율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시범사업을 전개 중인 것으로 최근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명예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명예감독관이 위촉된 곳에는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주장에는 다소 논란이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이미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자율안전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300인 미만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자율안전활동 추진의지가 강한 사업장을 선별해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한 전문기술, 자금, 교육, 안전경영컨설팅 등 안전보건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다. 명예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에 자율안전관리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념이어서 산안공단의 자율안전 종합지원 사업과 성격 및 방법상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그러나 산업안전공단도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결국 위험성평가 툴을 사업장에서 노·사 참여하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명예감독관 활용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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