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행정예고안에서는 과태료 체납 정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과태료 체납 정리위원회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에 각각 설치돼 변호사와 공무원 등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된다.위원회는 과태료 체납과 관련된 사항 전반을 심의 하며 특히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사항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또 체납자 재산 및 행방 파악을 위한 방법과 체납 관리 방법을 체납자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다른 정부 기관의 재산 압류시 교부를 청구토록 했다.이밖에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과태료 산정 관련 업무는 소관 법률을 주관하는 본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과태료 부과·고지․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법원 통보 등 업무는 수입징수관이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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