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정제도의 안전인증제 개편 및 안전보건 규제 복원 등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확정돼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국회는 2일 제268회 임시회 9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대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산안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189명중 찬성 189명으로, 특조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194명중 찬성 194명으로 각각 만장일치 통과됐다.산안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부안으로 마련됐던 안전인증제,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건설업 노·사협의체 특례 인정, 유해인자 허용기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특조법 개정안은 프레스·리프트의 정기검사와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다.산안법 개정안은 당초 2008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최종 통과된 안은 2009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수정됐고 특조법 일부개정안의 적용시기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 시행시기인 2009년 1월 1일과 맞췄다. 특히 프레스·리프트의 정기검사를 복원하는 것은 산안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성능확인검사)로 사실상 대체된다.그러나 건설업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프레스·리프트의 안전검사를 사업장 자율에 맞기는 자율확인검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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