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민노총 15층 교육장서

안내문 /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작업중지권과 관련한 요구안 발표와 현장 증언대회 자리를 마련했다.

민노총은 내달 2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위 자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조·생산 노동, 옥외·배송·건설 노동부터 감정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과 관련한 증언 시간이 예정됐다. 요구안은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확보’를 주제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밝힌다.

한편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제도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법에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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