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00만원 부과

/ 공정위 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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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로엑스가 물류 계약서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체결, 일명 ‘대금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동원로엑스(주)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햄버거 회사인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월 7490만원(천 단위 생략)인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월 6958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걸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의의에 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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